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법률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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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08.06.]
1. “국제회의”라 함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제회의산업”이라 함은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시설, 서비스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국제회의시설”이라 함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국제회의도시”라 함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를 말한다.
5. "국제회의 전담조직"이라 함은 국제회의산업진흥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6. "국제회의산업육성기반"이라 함은 국제회의시설, 국제회의 전문인력, 전자국제회의체제, 국제회의정보 등 국제회의 유치·개최를 지원·촉진하는 시설·인력·체제·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국가는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등 행정·재정상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조치에는 국제회의 참가자가 이용할 숙박시설·교통시설 및 관광편의시설등의 설치·확충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운영)
①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제회의산업육성 기본계획
2. 국제회의시설 건립계획
3. 국제회의도시 지정 및 취소
4.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육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기술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국제회의산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육성위원회와 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3.08.06.][[시행일 2004.02.07.]]
제5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회의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국제회의시설을 보유·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회의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의 지정·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3.08.06.][[시행일 2004.02.07.]]
제6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의 유치·촉진에 관한 사항
2. 국제회의의 원활한 개최에 관한 사항
3. 국제회의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국제회의시설의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육성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 대하여 육성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3.08.06.][[시행일 2004.02.07.]]
제7조(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회의를 유치 또는 개최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국제회의 유치 또는 개최에 관한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08.06.][[시행일 2004.02.07.]]
제8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반 조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육성기반 조성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2.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양성
3. 국제회의산업육성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4.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구축
5. 국제회의산업에 관한 정보 및 통계의 수집·분석 및 유통
6.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육성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 등으로 하여금 국제회의산업육성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전담조직
2.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국제회의도시
3.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관광공사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단체
[전문개정 2003.08.06.][[시행일 2004.02.07.]]
제9조(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촉진 등)
문화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촉진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2. 국제회의시설의 운영
3. 그 밖에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3.08.06. (종전 제9조제17조로 이동)] [[시행일 2004.02.07.]]
제10조(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등)
문화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2. 국제회의 전문인력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3. 그 밖에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3.08.06. (종전의 제10조제18조로 이동)][[시행일 2004.02.07.]]
제11조(국제협력의 촉진)
문화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육성기반 조성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회의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국제회의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외국의 국제회의관련 기관·단체의 국내유치
4. 그 밖에 국제회의육성기반 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3.08.06.][[시행일 2004.02.07.]]
제12조(전자국제회의기반의 확충)
①정부는 전자국제회의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전자국제회의기반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회의 개최
2. 전자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관리체제의 개발 및 운영
3. 그 밖에 전자국제회의기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3.08.06.][[시행일 2004.02.07.]]
제13조(국제회의 정보의 유통촉진)
①정부는 국제회의 정보의 원활한 공급·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 정보의 공급·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회의 정보 및 통계의 수집·분석
2. 국제회의 정보의 가공 및 유통
3. 국제회의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국제회의 정보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업
③문화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 정보의 공급·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 및 국제회의와 관련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국제회의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08.06.][[시행일 2004.02.07.]]
제14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회의도시 지정기준에 적합한 특별시·광역시 및 시를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도시를 지정할 경우에는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도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08.06.][[시행일 2004.02.07.]]
제15조(국제회의도시의 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제회의도시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회의도시에서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의 용도에 해당하는 사업
2. 제1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3.08.06.][[시행일 2004.02.07.]]
제16조(재정 지원)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자의 납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국제회의산업육성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의 운영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 유치·개최자에 대한 지원
3. 제8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
4.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
5.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이 위탁된 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08.06.][[시행일 2004.02.07.]]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국제회의시설의 설치자가 국제회의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때에는 동법 제8조제5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5.29 제6893호, 2005.3.31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시행일 2006.4.1]]
1.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2.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3. 전기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동의
5.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6.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7. 삭제 [2001.3.28]
②국제회의시설의 설치자가 국제회의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법 제18조제4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검사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5.29 제6893호, 2005.3.31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시행일 2006.4.1]]
1. 수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의 준공검사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3.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4.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등의 가동개시 신고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검사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국제회의시설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때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03.08.06 종전 제9조에서 이동] [[시행일 2004.02.07]]
제18조(권한의 위탁)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 유치·개최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3.08.06.][[시행일 2004.02.07.]]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3.08.06.][[시행일 2004.02.07.]]
[본조개정 2003.08.06. (종전 제10조에서 이동)][[시행일 2004.02.07.]]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5.29 제6893호(소방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⑤ 생략
⑥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소방법 제8조제1항"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소방법 제62조"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⑦ ~ (23)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3.08.06]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1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④ 내지 <36>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