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한국해운조합법

법률 제17055호 일부개정 2020. 02.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법인격)
① 한국해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