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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법률 제9007호(어선법)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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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등기와 등록)
①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의 등기를 한 후에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선박원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선박국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선박국적증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선박의 등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