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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법률 제16151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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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소형선박 소유권 변동의 효력)
소형선박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