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법률 제8221호(선박안전법) 일부개정 2007. 01. 03.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의 국적에 관한 사항과 선박톤수의 측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사에 관한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해상질서의 유지를 확보하여 국가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선박"이라 함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선 :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범선 :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본조신설 99·4·15]
[[시행일 99·10·16]]
제2조(한국선박)
다음 각호의 선박을 대한민국선박(이하 "한국선박"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99·4·15]
1.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2. 대한민국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3.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상사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4.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3호 이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가 대한민국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제3조(선박톤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선박톤수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제총톤수 : 1969년선박톤수측정에관한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협약의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2. 총톤수 : 우리나라의 해사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3. 순톤수 : 협약 및 협약의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용으로 제공되는 선박안의 장소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재화중량톤수 : 항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선박의 여객 및 화물등의 최대적재량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②제1항 각호의 선박톤수의 측정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선박톤수의 측정기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국기의 게양)
한국선박이 아니면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할 수 없다.
제6조(불개항장에의 기항과 국내 각 항간에서의 운송금지)
한국선박이 아니면 불개항장에 기항하거나, 국내 각 항간에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할 수 없다. 다만, 법률 또는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해양사고 또는 포획을 피하려고 할 때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99·2·5]
[[시행일 99·8·6]]
제7조(선박톤수측정의 신청)
①한국선박의 소유자는 대한민국에 선적항을 정하고 그 선적항 또는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선박의 총톤수의 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99·4·15]
②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은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선박톤수의 측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4·15]
③외국에서 취득한 선박을 외국 각 항간에서 항행시키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대한민국영사에게 그 선박톤수의 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9·4·15]
④선박톤수의 측정을 위한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9·4·15]
[[시행일 99·10·16]]
제8조(등기와 등록)
①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등기를 한 후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당해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②지방청장은 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선박원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선박국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③선박국적증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④선박의 등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9조(가선박국적증서의 교부신청)
①국내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의 관할구역내에 선적항을 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취득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가선박국적증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②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지에서 대한민국영사에게 가선박국적증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취득지에서 가선박국적증서의 교부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후 최초로 도착한 곳에서 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④가선박국적증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제10조(국기게양과 항행)
한국선박은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를 선박안에 비치하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하거나 항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제11조(국기게양과 표시)
한국선박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하고 그 명칭·선적항·흘수의 치수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99·4·15] [[시행일 99·10·16]]
제12조
삭제 [99·4·15]
[[시행일 99·10·16]]
제13조(국제톤수증서등)
①길이 24미터이상의 한국선박의 소유자(당해 선박이 공유로 되어 있을 때에는 선박관리인, 당해 선박이 대여되어 있을 때에는 선박임차인.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국제톤수증서(국제총톤수 및 순톤수를 기재한 증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부받아 이를 선박내에 비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97·12·13]
②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톤수증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선박에 대하여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를 측정한 후 그 신청인에게 국제톤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③삭제 [99·4·15] [[시행일 99·10·16]]
④한국선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선박 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주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99·4·15] [[시행일 99·10·16]]
1. 제2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2.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선박의 길이가 24미터미만으로 된 때
⑤길이 24미터미만인 한국선박의 소유자가 당해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시키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국제톤수확인서(국제총톤수 및 순톤수를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97·12·13]
⑥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국제톤수확인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국제톤수증서"는 "국제톤수확인서"로, "길이가 24미터미만"은 "길이가 24미터이상"으로 본다.
⑦국제톤수증서 및 국제톤수확인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제14조
삭제 [99·4·15]
[[시행일 99·10·16]]
제15조
삭제 [99·4·15]
[[시행일 99·10·16]]
제16조
삭제 [99·4·15]
[[시행일 99·10·16]]
제17조
삭제 [99·4·15]
[[시행일 99·10·16]]
제18조(등록사항의 변경)
선박원부에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99·4·15]
[[시행일 99·10·16]]
제20조
삭제 [99·4·15]
[[시행일 99·10·16]]
제21조
삭제 [99·4·15]
[[시행일 99·10·16]]
제22조(말소등록)
①한국선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주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1. 선박이 멸실·침몰 또는 해체된 때 [[시행일 99·10·16]]
2. 선박이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때
3. 선박이 제26조의2에 규정된 선박으로 된 때 [[시행일 99·10·16]]
4. 선박의 존부가 3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은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직권으로 당해 선박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제23조
삭제 [99·4·15]
[[시행일 99·10·16]]
제24조
삭제 [99·4·15]
[[시행일 99·10·16]]
제25조
삭제 [99·4·15]
[[시행일 99·10·16]]
제26조(일부 적용제외 선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7조 내지 제11조, 제13조, 제18조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함·경찰용선박
2. 총톤수 20톤미만의 기선 및 범선
3. 총톤수 100톤미만의 부선
4. 총톤수 100톤이상의 부선중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전문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제26조의2(소형선박에 대한 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이하 "소형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국내에 선적항을 정하고 당해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적증서원부의 기재를 신청할 수 있다.
1. 총톤수 20톤미만의 기선
2. 총톤수 5톤이상 20톤미만의 범선
3. 총톤수 20톤이상 100톤미만의 부선. 다만,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을 제외한다.
②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적증서원부의 기재를 신청받은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톤수를 측정하고 이를 선적증서원부에 기재한 후 신청인에게 선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소형선박에 대한 선적증서원부의 말소, 선적증서의 비치 및 선박명칭 등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4·15]
[[시행일 99·10·16]]
제27조
삭제 [99·4·15]
[[시행일 99·10·16]]
제28조(외국에서의 사무처리)
외국에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영사가 이를 행한다. [전문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제29조(상법의 준용)
상법 제5편 해상에 관한 규정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항행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의2(선박톤수측정 등의 대행)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은 「선박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동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제8221호(「선박안전법」)] [[시행일 2007.11.4]]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톤수의 측정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총톤수·순톤수의 측정,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교부
3.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에 대한 총톤수의 측정
②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 및 선급법인(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선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7.1.3 제8221호(「선박안전법」)] [[시행일 2007.11.4]]
1. 공단 : 선급법인에 대행하게 하는 선박외의 선박[[시행일 2007.11.4]]
2. 선급법인 : 선급법인에 선급의 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선박
③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기관이 보고한 대행업무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4·15]
[[시행일 99·10·16]]
제30조(수수료)
①이 법에 의하여 허가·인가·등록·톤수의 측정 또는 증서의 교부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기관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당해 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99·4·15]
②대행기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99·4·15]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당해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신설 99·4·15] [[시행일 99·10·16]]
제31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12·13]
제31조의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99·4·15]
[[시행일 99·10·16]]
제32조(벌칙)
①한국선박이 아니면서 국적을 사칭할 목적으로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하거나 한국선박의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로 항행한 선박의 선장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선박의 포획을 피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②한국선박이 국적을 사칭할 목적으로 대한민국국기외의 기장을 게양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죄질이 중한 것은 당해 선박을 몰수할 수 있다.
제33조(벌칙)
제6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선박의 선장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4·15] ②및 ③ 삭제 [99·4·15]
[[시행일 99·10·16]]
제34조(벌칙)
①공무원을 기망하여 선박원부에 부실의 등록을 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5조(과태료)
①선장이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선박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에 규정한 사항을 선박에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톤수증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시킨 때
3. 제13조제4항의 규정(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하여 선박의 멸실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5.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말소등록신청의 최고를 받고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적증서의 비치 등을 하지 아니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제36조
삭제 [99·4·15]
[[시행일 99·10·16]]
제37조
삭제 [99·4·15]
[[시행일 99·10·16]]
제38조(적용규정)
제32조·제33조 제35조제1항의 규정은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개정 99·4·15] ②삭제 [99·4·15]
제35조제2항의 규정은 선박관리인 또는 상사회사 기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제39조(형법 공범례의 적용배제)
제32조 제33조에서 정한 죄에 있어서는 형법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부 칙[1982.12.31 제3641호]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선박적량측정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현존선에 대한 선박톤수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된 한국선박(이하 “現存船”이라 한다)에 관한 총톤수의 측정기준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르되, 해당 선박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후에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리(이하 “特定修理”라 한다)를 한 현존선에 대하여는 최초의 특정수리에 따른 개측 또는 측정(이에 상당하는 處分을 포함한다)을 받은 날(이하 “當初改測日”이라 한다) 이후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 8. 3.>
②현존선에 관한 순톤수의 측정기준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현존선에 대하여는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하는 날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시행후에 특정수리를 한 현존선(당해 特定修理가 행하여지는 날 이전에 第2號 또는 第3號에 정하는 現存船으로 된 것을 제외한다)은 당초개측일
2. 국제톤수증서를 교부받은 현존선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날
3. 국제톤수확인서를 교부받은 현존선은 제13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날
③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길이 24미터이상의 현존선에 대하여는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2년을 경과하는 날(이 날 이전에 特定修理를 한 船舶에 대하여는 當初改測日)까지의 기간(이하 “猶豫期間”이라 한다)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선박소유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예기간내라도 국제톤수증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제4조 (종전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3조의 경우 이외에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이나 기타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선박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선박법 제36조”를 “선박법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중 “총톤수 20톤미만”을 “총톤수 20톤미만”으로 한다.
②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중 “선박법 제21조”를 “선박법 제26조”로 한다.
제13조중 “적량”을 “총톤수”로 한다.
제16조 단서중 “5톤미만”을 “5톤미만”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중 “적량”을 “총톤수”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어선의 운반·등기 및 등록에 관하여는 선박법 제2조·제8조제4항·제9조제2항 및 제3항·제10조·제11조·제13조·제14조·제20조·제21조·제23조 내지 제26조·제28조·제29조·제33조·제35조·제36조·부칙 제3조와 동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어선의 톤수측정에 관하여는 선박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중 “어선적량측정”을 “어선의 총톤수측정”으로 한다.
③조선공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중 “선박법 제22조 및 제23조”를 “선박법 제12조 및 제27조”로 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1999. 2. 5 ]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선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단서중 "해난"을 "해양사고"로 한다.
⑨내지 <17>생략
부칙 [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등록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등록신청 및 이에 따른 선박국적증서교부의 경우에 한한다), 제2조제3호, 제26조의2의 개정규정(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선적증서교부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선적증서교부신청 및 이에 따른 선적증서교부의 경우에 한한다) 및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규등록대상 선박의 벌칙적용에 관한 특례) 제1조의2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등록 또는 선적증서교부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소유자 및 선장에 대한 제33조, 제36조제3호·제4호 및 제38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6월이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박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총톤수 20톤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이상의 부선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중 "제14조·제21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6조"를 "제26조"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선박"은 "대한민국어선"으로,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취득지"는 "어선취득지"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본다. 제37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본다. 제49조중 "제35조·제36조제2호(동법 제13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톤수증서를 비치·반환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를 "제35조제1항·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부칙 [2007.1.3 제8221호(선박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를 "「선박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동법 제8조"를 "동법 제6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항제1호중 "검사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