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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등록법

법률 제16279호(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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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등록절차)
① 국제선박으로 등록하려는 등록대상 선박의 소유자, 외항운송사업자 또는 선박대여업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등은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전에 「선박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선박을 선박원부(船舶原簿)에 등록하고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3.27] [[시행일 2015.9.2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선박이 제3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대상이 되는 선박인지를 확인한 후, 등록대상인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국제선박등록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국제선박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국제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