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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등록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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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등록절차)
①국제선박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등록대상 선박의 소유자 또는 외항운송사업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등은 국제선박의 등록을 하기전에 「선박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박을 선박원부에 등록하고 선박국적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선박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의 등록대상이 되는 선박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이를 국제선박등록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국제선박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제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