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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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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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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12.28]]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검수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2012.12.18] [[시행일 201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