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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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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 검수사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검수사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의 양도ㆍ양수 또는 대여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29] [[시행일 2020.4.30]]
[본조신설 2012.12.18] [[시행일 201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