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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의 등록)
① 항만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
②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과 같은 조 제2호의 검수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한다.
③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은 이용자별ㆍ취급화물별 또는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별로 등록하는 한정하역사업과 그 외의 일반하역사업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개정 2009.6.9 제9773호(항만법)] [[시행일 2009.12.10]]
[전문개정 2009.5.27 ]
① 항만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과 같은 조 제2호의 검수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한다.
③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은 이용자별ㆍ취급화물별 또는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별로 등록하는 한정하역사업과 그 외의 일반하역사업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개정 2009.6.9
[전문개정 2009.5.27
부 칙[1963.9.19 제140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하역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검수사업등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면허를 받을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 검수사업등을 영위할 수 있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 해운관청의 등록을 받은 검수원등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동전) 운임·요금 및 항만운송약관은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에 한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여 수수 또는 시행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하역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검수사업등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면허를 받을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 검수사업등을 영위할 수 있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 해운관청의 등록을 받은 검수원등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동전) 운임·요금 및 항만운송약관은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에 한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여 수수 또는 시행할 수 있다.
부칙 [75·12·31]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개항질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계내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항만운송부대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개항질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계내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항만운송부대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83·12·31]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항만운송부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운송부대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항만운송부대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해외항만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해외항만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해운항만청장에게 제26조의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항만운송부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운송부대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항만운송부대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해외항만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해외항만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해운항만청장에게 제26조의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1. 3. 8 ]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항만법 제2조제1항"을 각각 "항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⑧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항만법 제2조제1항"을 각각 "항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⑧생략
부 칙[1993. 8. 5 ]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중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공사 및 용역을"을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공사를"로 한다.
⑤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중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공사 및 용역을"을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공사를"로 한다.
⑤생략
부 칙[1995. 1. 5 ]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4조 생략
부칙 [97·4·10]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수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수원등의 등록을 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검수사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면허 및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항만운송사업의 면허 및 항만운송부대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사단법인 한국항만운송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항만운송협회는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협회가 승계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사단법인 한국항만운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사단법인 한국항만운송협회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협회가 이를 승계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해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항만운송부대사업"을 "항만운송관련사업"으로 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수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수원등의 등록을 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검수사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면허 및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항만운송사업의 면허 및 항만운송부대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사단법인 한국항만운송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항만운송협회는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협회가 승계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사단법인 한국항만운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사단법인 한국항만운송협회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협회가 이를 승계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해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항만운송부대사업"을 "항만운송관련사업"으로 한다.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8]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운임 및 요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운임 및 요금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항만시설에서 하역하는 화물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품목의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물품공급업을 등록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항만운송관련사업중 물품공급업을 등록한 자는 제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운임 및 요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운임 및 요금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항만시설에서 하역하는 화물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품목의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물품공급업을 등록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항만운송관련사업중 물품공급업을 등록한 자는 제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2. 1.26 제662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9>생략
<50>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51>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9>생략
<50>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51>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3.05.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품공급업을 신고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공급업을 신고한 자는 제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사단법인 한국항만연수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항만연수원은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의 모든 권리·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교육훈련기관이 승계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사단법인은 한국항만연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사단법인 한국항만연수원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교육훈련기관이 이를 승계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품공급업을 신고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공급업을 신고한 자는 제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사단법인 한국항만연수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항만연수원은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의 모든 권리·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교육훈련기관이 승계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사단법인은 한국항만연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사단법인 한국항만연수원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교육훈련기관이 이를 승계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36] 생략
[137]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38]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36] 생략
[137]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38]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9호(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0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 중 “항만법 제70조의3”을 “「항만법」 제77조”로 한다.
⑪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0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 중 “항만법 제70조의3”을 “「항만법」 제77조”로 한다.
⑪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3> 까지 생략
<684>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본문·단서 및 제3항제1호·제2호,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제26조의3제1항 본문 및 제28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 단서,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의6제1항 및 제3항, 제29조제1항·제2항 및 제2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3제1항 본문, 제2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의2제1항 및 제29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 단서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27조의3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8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3> 까지 생략
<684>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본문·단서 및 제3항제1호·제2호,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제26조의3제1항 본문 및 제28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 단서,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의6제1항 및 제3항, 제29조제1항·제2항 및 제2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3제1항 본문, 제2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의2제1항 및 제29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 단서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27조의3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8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81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27 제973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9 제9773호(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을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 외”를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라”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29조의2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26> 및 <27>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을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 외”를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라”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29조의2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26> 및 <27>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8>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8>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2.12.18 제1159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수사등의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수사등의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같은 조 제477항에 따른 「약사법」 제47조제1항 및 제481항에 따른 「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의 범위에서 해당 법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9>까지 생략
<660>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다목,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6조의3제1항 본문, 제28조 및 제29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단서,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의3제3항, 제27조의6제1항·제3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2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95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95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의3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6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같은 조 제477항에 따른 「약사법」 제47조제1항 및 제481항에 따른 「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의 범위에서 해당 법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9>까지 생략
<660>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다목,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6조의3제1항 본문, 제28조 및 제29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단서,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의3제3항, 제27조의6제1항·제3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2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95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95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의3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6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3.24 제1254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임 및 요금의 인가에 관한 특례)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화물에 대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임 및 요금의 인가에 관한 특례)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화물에 대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9>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9>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6.12.27 제1451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3, 제26조의5제1항, 제28조, 제31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6조(제26조의3 및 제2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수사등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검수사등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박연료공급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7.10.31] [[시행일 2018.5.1]]
[본조제목개정 2017.10.31] [[시행일 2018.5.1]]
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항만시설의 임대계약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항만법」 제30조에 따라 항만시설운영자와 항만시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항만공사법」 제29조에 따라 항만공사와 항만시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항만하역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는 해당 계약의 종료일까지 제2조제6항 및 제26조의6부터 제26조의10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0조제1항 본문 중 "제26조제1항"을 "제26조제1항, 제26조의3제1항, 제26조의5제1항, 제27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6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을 "제26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3, 제26조의5제1항, 제28조, 제31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6조(제26조의3 및 제2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수사등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검수사등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박연료공급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7.10.31] [[시행일 2018.5.1]]
[본조제목개정 2017.10.31] [[시행일 2018.5.1]]
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항만시설의 임대계약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항만법」 제30조에 따라 항만시설운영자와 항만시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항만공사법」 제29조에 따라 항만공사와 항만시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항만하역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는 해당 계약의 종료일까지 제2조제6항 및 제26조의6부터 제26조의10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0조제1항 본문 중 "제26조제1항"을 "제26조제1항, 제26조의3제1항, 제26조의5제1항, 제27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6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을 "제26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부 칙[2017.10.31 제1501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 중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이 된 선박연료공급선의 영업구역 제한 완화 관련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급유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물품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용품공급업자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급유업자"를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선박급유업"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급유업자"를 각각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한다.
제115조제2항 중 "선박급유업자"를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한다.
②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1항제1호 중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 중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이 된 선박연료공급선의 영업구역 제한 완화 관련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급유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물품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용품공급업자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급유업자"를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선박급유업"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급유업자"를 각각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한다.
제115조제2항 중 "선박급유업자"를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한다.
②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1항제1호 중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한다.
부 칙[2018.12.31 제1616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임 및 요금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임 및 요금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용품공급업의 신고 또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박수리업 영업구역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등록한 선박수리업의 영업구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임 및 요금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임 및 요금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용품공급업의 신고 또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박수리업 영업구역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등록한 선박수리업의 영업구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20.1.29 제16902호(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
<5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항만법」 제30조제1항 본문"을 "「항만법」 제41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9조의2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52>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
<5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항만법」 제30조제1항 본문"을 "「항만법」 제41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9조의2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52>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 칙[2020.1.29 제16903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9 제16904호(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9제1항제1호 중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을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9제1항제1호 중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을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 칙[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