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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법률 제16161호 일부개정 2018.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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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하역사업(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사업)
2. 검수사업(제2조제1항제14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3. 감정사업(제2조제1항제15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4. 검량사업(제2조제1항제16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