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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수립한 실시계획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31 ] [[시행일 2018.5.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제13433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017.10.31 ] [[시행일 2018.5.1]]
1. 실시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의 이행 여부
3. 공사설계도서의 작성 및 설계감리·설계자문·설계심의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4.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등 자금계획의 타당성 여부
5. 사업시행지역의 토지 등의 매수·보상 계획 및 주민이주대책의 적정성 여부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결과의 확정 여부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결과의 확정 여부
8. 항만공사 시행으로 인한 직접적·간접적인 피해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의 포함 여부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7.10.31 ] [[시행일 2018.5.1]]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서류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을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31 ] [[시행일 2018.5.1]]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제5항 단서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31 ] [[시행일 2018.5.1]]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받거나 변경·폐지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이 제7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승인 처리 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
[본조제목개정 2017.10.31 ] [[시행일 2018.5.1]]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수립한 실시계획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3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실시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의 이행 여부
3. 공사설계도서의 작성 및 설계감리·설계자문·설계심의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4.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등 자금계획의 타당성 여부
5. 사업시행지역의 토지 등의 매수·보상 계획 및 주민이주대책의 적정성 여부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결과의 확정 여부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결과의 확정 여부
8. 항만공사 시행으로 인한 직접적·간접적인 피해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의 포함 여부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7.10.31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서류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을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31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제5항 단서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31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받거나 변경·폐지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이 제7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승인 처리 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본조제목개정 2017.10.31
부칙 [1996.12.31 제5251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중인 항만건설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항만법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시행중인 항만시설의 신설공사 또는 민자유치사업으로서 항만건설에 관한 사업중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시행중인 신항만건설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기본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당해 항만 및 항만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신항만의 지정·고시 및 기본계획의 수립·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에 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오. 신항만건설촉진법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중인 항만건설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항만법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시행중인 항만시설의 신설공사 또는 민자유치사업으로서 항만건설에 관한 사업중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시행중인 신항만건설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기본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당해 항만 및 항만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신항만의 지정·고시 및 기본계획의 수립·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에 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오. 신항만건설촉진법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454호]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333조 내지 제335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333조 내지 제335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부칙 [1999.2.8 제5864호(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제1조 (施行日) ①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9호중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정화조"를 "단독정화조"로 한다.
제1조 (施行日) ①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9호중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정화조"를 "단독정화조"로 한다.
부칙(河川法) [1999.2.8 제5893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7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⑭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7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⑭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 [1999.2.8 제5911호(公有水面埋立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중 "공유수면매입법 제3조의4"를 "공유수면매입법 제4조 및 제8조"로, "동법 제4조"를 "동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제1항"을 "동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35>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중 "공유수면매입법 제3조의4"를 "공유수면매입법 제4조 및 제8조"로, "동법 제4조"를 "동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제1항"을 "동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35>생략
제8조 생략
부칙 [1999.2.8 제5914호(公有水面管理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⑮생략
<16>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7>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⑮생략
<16>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7>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99.2.8 제5922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공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준공확인을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준공전 사용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는 동조동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공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준공확인을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준공전 사용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는 동조동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12.31 제6095호(環境·交通·災害등에관한影響評價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제10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제10조 생략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하고,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9>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하고,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9>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42>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42>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2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6호 및 제11조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
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17>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6호 및 제11조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
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17>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3.5.29 제6893호(소방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소방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제30조제1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16>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소방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제30조제1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16>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304호(철도건설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생략
②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3호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한다.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생략
②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3호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2005.1.27 제7386호(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⑪내지 ⑭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⑪내지 ⑭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20>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20>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39> 생략
<40>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41>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39> 생략
<40>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41>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6.10.4 제804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19>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19>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6> 생략
<37>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9호 중 “농지법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38>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6> 생략
<37>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9호 중 “농지법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38>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9호(소음·진동규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⑨ 생략
⑩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⑪ 내지 <20>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⑨ 생략
⑩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⑪ 내지 <20>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68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8> 생략
<29>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한다.
<30>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68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8> 생략
<29>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한다.
<30>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8호 중 “폐기물관이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21>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8호 중 “폐기물관이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21>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4.27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⑭ 내지 <30>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⑭ 내지 <30>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2> 생략
<23>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2> 생략
<23>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18>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18>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18>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18>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64> 까지 생략
<665>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항 전단,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6항 전단, 제9조제1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3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8조의2, 제23조 및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3조제4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3조제4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3조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66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64> 까지 생략
<665>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항 전단,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6항 전단, 제9조제1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3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8조의2, 제23조 및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3조제4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3조제4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3조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66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 중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5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제40조 및 동법 제44조"를 "제49조·제50조·제53조"로 한다.
<33>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 중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5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제40조 및 동법 제44조"를 "제49조·제50조·제53조"로 한다.
<33>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8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17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0>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8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17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0>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37호(환경영향평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16>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16>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7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검토결과의 확정 여부
제9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16> 부터 <24>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검토결과의 확정 여부
제9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16> 부터 <24>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8.12.31 제9313호(자연공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4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 외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외의 행위허가”로 한다.
⑮ 부터 <29>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4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 외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외의 행위허가”로 한다.
⑮ 부터 <29> 까지 생략
부 칙[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중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30>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중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30>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0호(소음·진동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4>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4>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3호(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건설사업
<16> 부터 <27>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건설사업
<16> 부터 <27>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5>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5>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49>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49>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47>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47>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5.19 제1067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실시계획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신청하는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③(유효기간) 제1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실시계획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신청하는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③(유효기간) 제1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1.8.4 제11037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2호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부터 <2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2호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부터 <25>까지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8>까지 생략
<609>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9조제1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의2, 제23조 및 제2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3조제4항 단서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1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8>까지 생략
<609>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9조제1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의2, 제23조 및 제2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3조제4항 단서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1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5.22 제11794호(건설기술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4.3.24 제12542호(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일 2014.5.23]]
제9조제2항제20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18>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4.3.24 제12542호(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일 2014.5.23]]
제9조제2항제20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18>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 칙[2013.8.13 제1208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허가등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허가등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69>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69>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4.3.24 제1254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수금 또는 토지상환채권 발행 계획의 승인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수금 또는 토지상환채권 발행 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5조제1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7>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수금 또는 토지상환채권 발행 계획의 승인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수금 또는 토지상환채권 발행 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5조제1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7>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부 칙[2014.10.15 제1282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7.20 제1341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2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2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7.24 제13433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9조제2항제13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⑬부터 <1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9조제2항제13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⑬부터 <1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7.1.1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 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48>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 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48>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7.10.31 제1500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21호부터 제31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시행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해당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21호부터 제31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시행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해당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다.
부 칙[2018.3.13 제15460호(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2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2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9.8.20 제1651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9 제16902호(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후단 중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공사를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를 "제9조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로, "제85조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을 "제98조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으로,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로 한다.
<33>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후단 중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공사를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를 "제9조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로, "제85조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을 "제98조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으로,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로 한다.
<33>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 칙[2020.2.18 제1704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31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9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㉝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9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㉝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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