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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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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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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예정지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항만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역(水域) 및 지역을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예정지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석(土石)·자갈·모래의 채취,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허가·승인·인가·면허 또는 등록 등(이하 이 항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허가등을 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