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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제17041호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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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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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항만건설이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기본계획을 관계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합리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신항만의 개발 시기 및 규모 등의 산정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시행일 2018.5.1]]
⑤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기준, 전담기관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31] [[시행일 2018.5.1]]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제3항(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고시한 때에는 「항만법」 제7조제8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및 그에 관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0.31] [[시행일 2018.5.1]]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8.20]
[전문개정 201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