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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0.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6.9 제9773호(항만법)] [[시행일 2009.12.10]]
1. "신항만"이라 함은 수출입화물등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건설되는 항만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항만을 말한다.
2. "신항만건설사업"이라 함은 신항만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1의 사업을 말한다.
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건설사업
나. 신항만을 이용하는 화물과 여객등을 수송하기 위하여 신항만과 배후간선망을 연결하는 도로·철도 또는 운하의 건설사업
다. 화물유통시설, 정보통신시설, 항만이용객 및 항만관련업무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 해양친수공간등 항만관련시설의 기반조성사업
라. 항만관련업무종사자와 이주민을 위한 주거시설의 기반조성사업
마.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0.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6.9 제9773호(항만법)] [[시행일 2009.12.10]]
1. "신항만"이라 함은 수출입화물등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건설되는 항만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항만을 말한다.
2. "신항만건설사업"이라 함은 신항만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1의 사업을 말한다.
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건설사업
나. 신항만을 이용하는 화물과 여객등을 수송하기 위하여 신항만과 배후간선망을 연결하는 도로·철도 또는 운하의 건설사업
다. 화물유통시설, 정보통신시설, 항만이용객 및 항만관련업무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 해양친수공간등 항만관련시설의 기반조성사업
라. 항만관련업무종사자와 이주민을 위한 주거시설의 기반조성사업
마.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부칙 [1996.12.31 제525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중인 항만건설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항만법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시행중인 항만시설의 신설공사 또는 민자유치사업으로서 항만건설에 관한 사업중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시행중인 신항만건설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기본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당해 항만 및 항만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신항만의 지정·고시 및 기본계획의 수립·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에 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오. 신항만건설촉진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중인 항만건설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항만법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시행중인 항만시설의 신설공사 또는 민자유치사업으로서 항만건설에 관한 사업중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시행중인 신항만건설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기본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당해 항만 및 항만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신항만의 지정·고시 및 기본계획의 수립·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에 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오. 신항만건설촉진법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454호]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333조 내지 제335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333조 내지 제335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부칙 [1999.2.8 제5864호(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9호중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정화조"를 "단독정화조"로 한다.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9호중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정화조"를 "단독정화조"로 한다.
부칙(河川法) [1999.2.8 제589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7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⑭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7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⑭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 [1999.2.8 제5911호(공유수면매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중 "공유수면매입법 제3조의4"를 "공유수면매입법 제4조 및 제8조"로, "동법 제4조"를 "동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제1항"을 "동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35>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중 "공유수면매입법 제3조의4"를 "공유수면매입법 제4조 및 제8조"로, "동법 제4조"를 "동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제1항"을 "동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35>생략
제8조 생략
부칙 [1999.2.8 제5914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⑮생략
<16>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7>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⑮생략
<16>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7>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99.2.8 제592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공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준공확인을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준공전 사용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는 동조동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공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준공확인을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준공전 사용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는 동조동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12.31 제6095호(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제10조 생략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하고,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9>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하고,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9>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42>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42>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2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6호 및 제11조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
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17>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6호 및 제11조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
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17>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3.5.29 제6893호(소방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소방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제30조제1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16>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소방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제30조제1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16>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304호(철도건설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생략
②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3호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한다.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생략
②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3호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2005.1.27 제7386호(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⑪내지 ⑭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⑪내지 ⑭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20>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20>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39> 생략
<40>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41>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39> 생략
<40>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41>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6.10.4 제804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19>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19>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6> 생략
<37>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9호 중 “농지법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38>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6> 생략
<37>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9호 중 “농지법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38>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9호(소음·진동규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⑨ 생략
⑩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⑪ 내지 <20>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⑨ 생략
⑩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⑪ 내지 <20>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68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8> 생략
<29>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한다.
<30>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68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8> 생략
<29>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한다.
<30>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8호 중 “폐기물관이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21>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8호 중 “폐기물관이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21>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4.27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⑭ 내지 <30>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⑭ 내지 <30>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2> 생략
<23>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2> 생략
<23>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18>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18>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18>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18>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64> 까지 생략
<665>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항 전단,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6항 전단, 제9조제1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3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8조의2, 제23조 및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3조제4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3조제4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3조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66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64> 까지 생략
<665>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항 전단,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6항 전단, 제9조제1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3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8조의2, 제23조 및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3조제4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3조제4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3조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66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 중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5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제40조 및 동법 제44조"를 "제49조·제50조·제53조"로 한다.
<33>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 중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5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제40조 및 동법 제44조"를 "제49조·제50조·제53조"로 한다.
<33>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8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17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0>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8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17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0>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37호(환경영향평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16>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16>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7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검토결과의 확정 여부
제9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16> 부터 <24>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검토결과의 확정 여부
제9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16> 부터 <24>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8.12.31 제9313호(자연공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4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 외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외의 행위허가”로 한다.
⑮ 부터 <29>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4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 외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외의 행위허가”로 한다.
⑮ 부터 <29> 까지 생략
부 칙[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중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30>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중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30>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0호(소음·진동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4>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4>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3호(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건설사업
<16> 부터 <27>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건설사업
<16> 부터 <27>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5>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5>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49>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49>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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