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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촉진법

법률 제1033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0.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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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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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0.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6.9 제9773호(항만법)] [[시행일 2009.12.10]]
1. "신항만"이라 함은 수출입화물등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건설되는 항만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항만을 말한다.
2. "신항만건설사업"이라 함은 신항만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1의 사업을 말한다.
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건설사업
나. 신항만을 이용하는 화물과 여객등을 수송하기 위하여 신항만과 배후간선망을 연결하는 도로·철도 또는 운하의 건설사업
다. 화물유통시설, 정보통신시설, 항만이용객 및 항만관련업무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 해양친수공간등 항만관련시설의 기반조성사업
라. 항만관련업무종사자와 이주민을 위한 주거시설의 기반조성사업
마.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