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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약칭 : 신항만건설법

법률 제20130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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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과태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