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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제19415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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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이나 물건의 개축(改築)·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시행일 2018.5.1]]
1.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을 지연하여 신항만건설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정의 변경으로 신항만건설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