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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법률 제17056호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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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호수역의 설정 및 입역허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시설 부근 해역에서 선박의 안전항행과 해양시설의 보호를 위한 수역(이하 “보호수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누구든지 보호수역에 입역(入域)하기 위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시설의 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수역의 입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입역허가에 필요한 조건을 달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입역허가에 관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보호수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호수역 입역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