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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제8982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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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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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항로 등의 보전)
①누구든지 항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박의 방치
2. 어망 등 어구의 설치나 투기
②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방치된 선박의 이동·인양 또는 어망 등 어구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개항질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항,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지정항, 「항만법」 제2조에 따른 항만의 수역 또는 「어촌·어항법」 제2조에 따른 어항의 수역(이하 “항만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에서는 해상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스킨다이빙·스쿠버다이빙·윈드서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이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등록한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해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항로나 정박지 등 해상교통여건이 달라진 경우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⑤제3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