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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법률 제18702호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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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2(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의 관리·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및 선박·사업장 안전관리를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를 관리·운영한다.
② 선박안전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체제의 수립·시행 및 개선·지도
2.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개선 및 지도·조언
3. 선박과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 및 점검
4. 선박과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5. 해양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에 관한 지도·조언
6. 여객관리 및 화물관리에 관한 업무
7. 선박안전·보안기술의 연구개발 및 해상교통안전진단에 관한 참여·조언
8. 그 밖에 해사안전관리 및 보안관리에 필요한 업무
③ 선박안전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격을 갖추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선박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선박안전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 법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가 아니면 선박안전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선박안전관리사의 등급, 자격시험의 과목·합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 등 그 밖에 자격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4] [[시행일 20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