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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법률 제18702호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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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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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어업의 제한 등)
①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어로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은 항로지정제도에 따라 그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는 어망 또는 그 밖에 선박의 통항에 영향을 주는 어구 등을 설치하거나 양식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 2020.8.28]]
③ 교통안전특정해역으로 정하여지기 전에 그 해역에서 면허를 받은 어업권ㆍ양식업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 2020.8.28]]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어업면허, 양식업 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 허가(면허 또는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포함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 202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