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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법률 제18702호 일부개정 2022. 01.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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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46조의3제4항 전단에 따른 시정 등의 조치 요구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6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을 위탁받은 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4. 제46조의3제6항에 따른 이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46조의3제7항에 따른 변경선임 요구에 특별한 사정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22.1.4] [[시행일 20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