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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선”이란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하여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선사”란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업무를 할 수 있는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도선수습생”이란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한 후 일정한 도선구에 배치되어 도선에 관한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2.6 ] [[시행일 2009.8.7]]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선”이란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하여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선사”란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업무를 할 수 있는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도선수습생”이란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한 후 일정한 도선구에 배치되어 도선에 관한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2.6
부칙 [1961.12.6 제812호]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단기 4248년 제령 제5호 조선수선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당시 도선사로서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본법에 의한 도선사로 간주한다. 단, 본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본법에 의하여 면허를 갱신 교부받아야 한다.
④제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 단서의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단기 4248년 제령 제5호 조선수선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당시 도선사로서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본법에 의한 도선사로 간주한다. 단, 본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본법에 의하여 면허를 갱신 교부받아야 한다.
④제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 단서의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부칙 [1962.8.13 제1125호]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6.2.28 제174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2.7 제249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제6조제2호의 규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제6조제2호의 규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7.12.16 제3011호(정부조직법)]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항만청의 명칭변경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1. 내지 6. 생략
7. 도선법중 "해운관청"을 "해운항만관청"으로, "지방해운관청"을 "지방해운항만관청"으로 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항만청의 명칭변경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1. 내지 6. 생략
7. 도선법중 "해운관청"을 "해운항만관청"으로, "지방해운관청"을 "지방해운항만관청"으로 한다.
부칙 [1978.12.5 제314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12.31 제3908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도선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도선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도선수습생 전형시험 합격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 제5조제1호에 의한 선장으로서의 승무한 경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도선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도선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도선수습생 전형시험 합격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 제5조제1호에 의한 선장으로서의 승무한 경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1993.3.10 제4546호(해운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도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도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부칙 [1995.1.5 제4926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선료 및 도선선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선료 및 도선선료는 제21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를 마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도선료 및 도선선료로 본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선료 및 도선선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선료 및 도선선료는 제21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를 마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도선료 및 도선선료로 본다.
부칙 [1997.1.13 제5289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도선사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유효기간내에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선할 수 있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도선사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유효기간내에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선할 수 있다.
부칙 [1999.2.5 제5809호(海洋事故의調査및審判에관한法律)]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도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중 "해난사고"를 "해양사고"로 하고, 동조제4항중 "해난사고가 해난심판법에 의한 해난심판에"를 "해양사고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에 의한 해양안전심판에"로 한다.
⑤내지 <17>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도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중 "해난사고"를 "해양사고"로 하고, 동조제4항중 "해난사고가 해난심판법에 의한 해난심판에"를 "해양사고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에 의한 해양안전심판에"로 한다.
⑤내지 <17>생략
부칙 [1999.2.8 제5917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선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도선사협회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선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도선사협회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14 제661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4>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4>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788호]
①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연장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7조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연장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7조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4.11 제8379호(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0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 중 “「항만법」 제70조의3”을 “「항만법」 제77조”로 한다.
④ 내지 ⑪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0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 중 “「항만법」 제70조의3”을 “「항만법」 제77조”로 한다.
④ 내지 ⑪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9> 까지 생략
<640>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및 제4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후단,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제27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29조제1항, 제34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 및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5항, 제5조제2호 및 제4호, 제17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29조제1항, 제36조제1항 및 제38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5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6항, 제18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64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9> 까지 생략
<640>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및 제4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후단,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제27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29조제1항, 제34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 및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5항, 제5조제2호 및 제4호, 제17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29조제1항, 제36조제1항 및 제38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5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6항, 제18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64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2.6 제944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도선사(제2항에 따른 도선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그 도선사가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경과연수가 2의 배수에 도달하는 최초의 해부터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788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도선사가 정년 연장을 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그 신체검사를 받은 날을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후 도선사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신체검사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법률 제7788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정년 연장을 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체검사로 정년 연장을 위한 신체검사를 갈음한다.
제3조(음주도선의 면허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역이용료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8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수역이용료(연체료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도선사(제2항에 따른 도선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그 도선사가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경과연수가 2의 배수에 도달하는 최초의 해부터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788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도선사가 정년 연장을 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그 신체검사를 받은 날을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후 도선사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신체검사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법률 제7788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정년 연장을 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체검사로 정년 연장을 위한 신체검사를 갈음한다.
제3조(음주도선의 면허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역이용료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8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수역이용료(연체료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6.9 제9773호(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법률 제9443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⑨ 부터 <27>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법률 제9443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⑨ 부터 <27>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09.12.29 제9873호(해상교통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도선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한 경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한 경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도선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한 경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한 경우”로 한다.
부 칙[2011.6.15 제10801호(해사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1항”을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1항”을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3>까지 생략
<574>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후단,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제27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9조제1항, 제34조의2제1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 및 제4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호, 제8조제3항, 제9조제6항, 제17조,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 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9조제1항, 제36조제1항 및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57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3>까지 생략
<574>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후단,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제27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9조제1항, 제34조의2제1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 및 제4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호, 제8조제3항, 제9조제6항, 제17조,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 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9조제1항, 제36조제1항 및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57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5.22 제1180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3.18 제1247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8>까지 생략
<229>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23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8>까지 생략
<229>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23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3.27 제1326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21 제1472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선사면허의 등급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선사면허를 받은 도선사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선사면허를 받은 도선사로 본다. 이 경우 도선경력은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선사면허를 받은 날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로 하되, 제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제외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도선사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도선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도선사에 대한 제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 신체검사 기간은 해당 도선사가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증을 처음으로 발급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은 처음으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종류를 달리하여 도선사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선사가 처음으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을 말하며, 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른 도선구에 배치되어 도선사면허를 새로 받은 경우에는 도선사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도선사면허 발급일"이라 한다)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선사면허 발급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4년 이상이 경과한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선사면허의 등급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선사면허를 받은 도선사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선사면허를 받은 도선사로 본다. 이 경우 도선경력은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선사면허를 받은 날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로 하되, 제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제외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도선사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도선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도선사에 대한 제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 신체검사 기간은 해당 도선사가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증을 처음으로 발급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은 처음으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종류를 달리하여 도선사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선사가 처음으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을 말하며, 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른 도선구에 배치되어 도선사면허를 새로 받은 경우에는 도선사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도선사면허 발급일"이라 한다)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선사면허 발급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4년 이상이 경과한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8>까지 생략
<239>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24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8>까지 생략
<239>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24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8.9.18 제1578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선수습생 전형시험 경력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일 전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을 포함하는 부분은 2021년 실시하는 도선수습생 전형시험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선수습생 전형시험 경력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일 전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을 포함하는 부분은 2021년 실시하는 도선수습생 전형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15 제1627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9 제16902호(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⑰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⑰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 칙[2020.2.18 제1702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 제18조의2제1호 및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 제18조의2제1호 및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1.4 제1869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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