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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법률 제17108호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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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침선표지의 설치·관리)
① 선박의 항행에 이용되는 수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에서 선박이 침몰하거나 좌초하여 다른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때에는 해당 선박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침몰하거나 좌초한 선박을 표시하기 위한 항로표지[이하 "침선표지"(沈船標識)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관리하고 그 설치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침선표지가 선박의 항행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침몰하거나 좌초한 선박의 소유자에게 침선표지의 추가 설치 및 위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조치명령에 따라 침선표지를 추가 설치하거나 위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침선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자는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침선표지 설치·관리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선표지를 직접 설치·관리하고, 침몰하거나 좌초한 선박의 소유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1. 침선표지를 긴급히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침몰하거나 좌초한 선박의 소유자가 침선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침선표지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침선표지를 설치·관리하는 경우 침선표지 설치·관리 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