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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법률 제18700호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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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관리)
① 선박의 항행에 이용되는 수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로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 준설, 매립, 구조물 설치 등 선박의 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의 시행
2. 풍력발전단지, 조력(潮力)발전단지, 파력(波力)발전단지 및 부두 등 인공구조물의 설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항로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