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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해양사고관련자의 지정과 통지)
① 조사관은 제38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해양사고 발생의 원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를 지정하면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2.18 ]
[전문개정 2009.12.29 ]
[본조제목개정 2020.2.18 ]
① 조사관은 제38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해양사고 발생의 원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를 지정하면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2.18
[전문개정 2009.12.29
[본조제목개정 2020.2.18
부칙 [71·1·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1971·6·28 대통령령 제5686호에 의하여 1971·6·28부터 시행]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난심판위원회에 종사하는 해난심판위원장·위원은 이 법에 의한 해난심판원장과 심판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1971·6·28 대통령령 제5686호에 의하여 1971·6·28부터 시행]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난심판위원회에 종사하는 해난심판위원장·위원은 이 법에 의한 해난심판원장과 심판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73·3·5]
①(시행령)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정년을 초과하였거나 임기가 만료된 심판원장과 심판관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에 그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①(시행령)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정년을 초과하였거나 임기가 만료된 심판원장과 심판관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에 그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부칙 [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12·31]
제1조(施行日) 이 법은 198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해난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9조제2항제1호중 "갑종선장 또는 갑종기관장"을 "1급항해사 또는 1급기관사"로 한다.
2. 제46조·제80조 및 제82조중 "해기사면허장"을 "해기사면허증"으로 한다.
3. 제81조 및 제82조의 제목 및 본문중 "면허장"을 "면허증 또는 면허장"으로 한다.
제1조(施行日) 이 법은 198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해난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9조제2항제1호중 "갑종선장 또는 갑종기관장"을 "1급항해사 또는 1급기관사"로 한다.
2. 제46조·제80조 및 제82조중 "해기사면허장"을 "해기사면허증"으로 한다.
3. 제81조 및 제82조의 제목 및 본문중 "면허장"을 "면허증 또는 면허장"으로 한다.
부칙 [87·11·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중앙심판원장·심판관·주임조사관 및 조사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중앙심판원장·심판관·주임조사관 및 조사관은 이 법에 의한 중앙심판원장·심판관·수석조사관 및 조사관으로 각각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중앙심판원장·심판관·주임조사관 및 조사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중앙심판원장·심판관·주임조사관 및 조사관은 이 법에 의한 중앙심판원장·심판관·수석조사관 및 조사관으로 각각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1·12·14]
제1조(施行日)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해난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중 "제276조 내지 제278조"를 "제247조 내지 제249조"로 한다.
⑭생략
제1조(施行日)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해난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중 "제276조 내지 제278조"를 "제247조 내지 제249조"로 한다.
⑭생략
부칙 [96·8·8]
제1조(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6>생략
<67>해난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제2항·제3항, 제9조의2 본문, 제13조의2, 제82조 및 제83조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6호중 "교통행정"을 "해양수산행정"으로 한다.
제20조의2 및 제81조의2중 "교통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제1항, 제37조제2항 및 제80조중 "해운관서"를 각각 "해양수산관서"로 한다.
<68>및 <6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6>생략
<67>해난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제2항·제3항, 제9조의2 본문, 제13조의2, 제82조 및 제83조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6호중 "교통행정"을 "해양수산행정"으로 한다.
제20조의2 및 제81조의2중 "교통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제1항, 제37조제2항 및 제80조중 "해운관서"를 각각 "해양수산관서"로 한다.
<68>및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및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1년6월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앙심판원장·지방심판원장·심판관 및 조사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중앙심판원장·지방심판원장·심판관 및 조사관중 이 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제9조·제9조의2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중앙심판원장·지방심판원장 및 심판관 : 잔여임기에 해당하는 기간
2. 조사관 :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의 기간
제3조 (참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위촉되어 있는 참심원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비상임심판관으로 본다.
제4조 (해사보좌인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중앙심판원에 등록한 해사보좌인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중앙심판원에 등록한 심판변론인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중앙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은 해사보좌인협회는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심판변론인협회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항질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제1항제1호중 "해난을"을 각각 "해양사고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중 "해난"을 각각 "해양사고"로 한다.
②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해난구조체제"를 "해양사고 구조체제"로 한다.
③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 다목중 "해난심판원"을 "해양안전심판원"으로 한다.
④도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중 "해난사고"를 "해양사고"로 하고, 동조제4항중 "해난사고가 해난심판법에 의한 해난심판에"를 "해양사고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에 의한 해양안전심판에"로 한다.
⑤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중 "해난구조지"를 "해양사고 구조지"로 하고, 동조 본문중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한다.
⑥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 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단서 및 제12조 단서중 "해난사고"를 각각 "해양사고"로 한다.
⑦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8조제2호중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하고, 동조제4호중 "해난을"을 "해양사고를"로 한다.
제752조의2의 제목 및 동조제1항중 "해난구조자"를 각각 "해양사고구조자"로 한다.
제774조제1항 본문중 "해난구조료"를 "해양사고 구조료"로 한다.
제794조제2항·제797조 및 제800조제1항중 "해난구조"를 각각 "해양사고 구조"로 한다.
제7장의 제목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한다. 제849조의 제목중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한다.
제851조중 "해난당시"를 "해양사고당시"로 한다.
제857조제2호중 "해난을"을 "해양사고를"로 한다.
제862조제3호중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한다.
⑧선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단서중 "해난"을 "해양사고"로 한다.
⑨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중 "해난이"를 "해양사고가"로 한다.
제93조중 "해난사고"를 "해양사고"로 한다.
⑩선박직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중 "해난사고에 대하여 해난심판원이"를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로 한다.
제27조제3호 및 제28조제2호중 "해난심판법"을 각각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한다.
⑪섭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 제목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하고, 동조 본문중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한다.
⑫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중 "해난심판"을 "해양안전심판"으로 한다.
⑬한국해운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해양사고 구제사업
⑭해상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중 "해난이"를 각각 "해양사고가"로 하고, 동조제1항·제3항중 "해난"을 각각 "해양사고"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해난"을 "해양사고"로 한다.
제17조제7항 단서 및 제18조제8항 단서중 "해난을"을 각각 "해양사고를"로 한다.
제45조제1항 본문중 "대형해난이"를 "대형 해양사고가"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 본문중 "해난으로"를 "해양사고로"로 한다.
제50조중 "해난이"를 "해양사고가"로 한다.
⑮해양과학조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해난사고"를 "해양사고"로 한다.
<16>해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중 "해난사고"를 "해양사고"로 하고, 동항제4호중 "해난을"을 "해양사고를"로 한다.
<17>행정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8호중 "해난심판"을 "해양안전심판"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및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1년6월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앙심판원장·지방심판원장·심판관 및 조사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중앙심판원장·지방심판원장·심판관 및 조사관중 이 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제9조·제9조의2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중앙심판원장·지방심판원장 및 심판관 : 잔여임기에 해당하는 기간
2. 조사관 :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의 기간
제3조 (참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위촉되어 있는 참심원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비상임심판관으로 본다.
제4조 (해사보좌인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중앙심판원에 등록한 해사보좌인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중앙심판원에 등록한 심판변론인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중앙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은 해사보좌인협회는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심판변론인협회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항질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제1항제1호중 "해난을"을 각각 "해양사고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중 "해난"을 각각 "해양사고"로 한다.
②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해난구조체제"를 "해양사고 구조체제"로 한다.
③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 다목중 "해난심판원"을 "해양안전심판원"으로 한다.
④도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중 "해난사고"를 "해양사고"로 하고, 동조제4항중 "해난사고가 해난심판법에 의한 해난심판에"를 "해양사고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에 의한 해양안전심판에"로 한다.
⑤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중 "해난구조지"를 "해양사고 구조지"로 하고, 동조 본문중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한다.
⑥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 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단서 및 제12조 단서중 "해난사고"를 각각 "해양사고"로 한다.
⑦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8조제2호중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하고, 동조제4호중 "해난을"을 "해양사고를"로 한다.
제752조의2의 제목 및 동조제1항중 "해난구조자"를 각각 "해양사고구조자"로 한다.
제774조제1항 본문중 "해난구조료"를 "해양사고 구조료"로 한다.
제794조제2항·제797조 및 제800조제1항중 "해난구조"를 각각 "해양사고 구조"로 한다.
제7장의 제목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한다. 제849조의 제목중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한다.
제851조중 "해난당시"를 "해양사고당시"로 한다.
제857조제2호중 "해난을"을 "해양사고를"로 한다.
제862조제3호중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한다.
⑧선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단서중 "해난"을 "해양사고"로 한다.
⑨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중 "해난이"를 "해양사고가"로 한다.
제93조중 "해난사고"를 "해양사고"로 한다.
⑩선박직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중 "해난사고에 대하여 해난심판원이"를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로 한다.
제27조제3호 및 제28조제2호중 "해난심판법"을 각각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한다.
⑪섭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 제목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하고, 동조 본문중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한다.
⑫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중 "해난심판"을 "해양안전심판"으로 한다.
⑬한국해운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해양사고 구제사업
⑭해상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중 "해난이"를 각각 "해양사고가"로 하고, 동조제1항·제3항중 "해난"을 각각 "해양사고"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해난"을 "해양사고"로 한다.
제17조제7항 단서 및 제18조제8항 단서중 "해난을"을 각각 "해양사고를"로 한다.
제45조제1항 본문중 "대형해난이"를 "대형 해양사고가"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 본문중 "해난으로"를 "해양사고로"로 한다.
제50조중 "해난이"를 "해양사고가"로 한다.
⑮해양과학조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해난사고"를 "해양사고"로 한다.
<16>해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중 "해난사고"를 "해양사고"로 하고, 동항제4호중 "해난을"을 "해양사고를"로 한다.
<17>행정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8호중 "해난심판"을 "해양안전심판"으로 한다.
부칙 [2005.3.31 제7427호(민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편제2장(제778조 내지 제789조, 제791조 및 제793조 내지 제796조), 제826조제3항 및 제4항,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제963조, 제966조, 제968조, 제4편제8장(제980조 내지 제982조, 제984조 내지 제987조, 제989조 및 제991조 내지 제995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4> 생략
<25>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친족 · 호주 · 가족관계"를 "친족관계"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직계친족 · 형제자매와 호주"를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26> 내지 <29>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편제2장(제778조 내지 제789조, 제791조 및 제793조 내지 제796조), 제826조제3항 및 제4항,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제963조, 제966조, 제968조, 제4편제8장(제980조 내지 제982조, 제984조 내지 제987조, 제989조 및 제991조 내지 제995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4> 생략
<25>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친족 · 호주 · 가족관계"를 "친족관계"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직계친족 · 형제자매와 호주"를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26> 내지 <29> 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38> 생략
<139>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40> 내지 <14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38> 생략
<139>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40> 내지 <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5> 생략
<66>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2호중 “4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3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3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중 “5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5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7> 및 <6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5> 생략
<66>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2호중 “4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3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3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중 “5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5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7> 및 <68> 생략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8>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8>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9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심판관 및 조사관의 임명 및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1항·제3항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심판관 및 조사관부터 적용한다.
③(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거나 등록하는 심판원장, 심판관 또는 심판변론인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심판관 및 조사관의 임명 및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1항·제3항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심판관 및 조사관부터 적용한다.
③(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거나 등록하는 심판원장, 심판관 또는 심판변론인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7> 까지 생략
<688>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4조제3항, 제20조의2, 제28조제1항제3호, 제41조의2제2항, 제81조의2 후단 및 제88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9조의2제1항, 제13조의2,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3항, 제30조의2제1항, 제82조 및 제83조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89>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9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7> 까지 생략
<688>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4조제3항, 제20조의2, 제28조제1항제3호, 제41조의2제2항, 제81조의2 후단 및 제88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9조의2제1항, 제13조의2,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3항, 제30조의2제1항, 제82조 및 제83조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89>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9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2.29 제985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6.15 제1080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행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결을 고지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심판이 청구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행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결을 고지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심판이 청구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3>까지 생략
<66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제4호, 제4조제3항, 제18조의3제8항, 제20조의2, 제28조제1항제3호, 제30조제4항, 제31조의2제1항, 제41조의2제2항, 제44조의2제4항, 제81조의2 후단 및 제88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9조제2항·제3항, 제9조의2제1항, 제13조의2, 제18조의3제3항, 제30조의2제1항, 제82조 및 제83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6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3>까지 생략
<66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제4호, 제4조제3항, 제18조의3제8항, 제20조의2, 제28조제1항제3호, 제30조제4항, 제31조의2제1항, 제41조의2제2항, 제44조의2제4항, 제81조의2 후단 및 제88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9조제2항·제3항, 제9조의2제1항, 제13조의2, 제18조의3제3항, 제30조의2제1항, 제82조 및 제83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6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3.24 제1254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해자료기록장치 정보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해양사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심판원장 및 심판관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판원장 또는 심판관으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임용기간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증거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해양사고에 대해서는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해자료기록장치 정보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해양사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심판원장 및 심판관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판원장 또는 심판관으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임용기간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증거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해양사고에 대해서는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5.21 제1266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31 제1616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18 제1705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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