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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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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조사관 등)
① 각급 심판원에 수석조사관, 조사관 및 조사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둔다.
② 제1항의 수석조사관, 조사관 및 조사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