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우정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우편
나. 우편환
다. 우편대체
라. 우체국예금
마. 우체국보험
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수입인지의 판매
사.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
아.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차.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우정사업조직"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우정사업을 나누어 맡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우정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이하 "우정사업총괄기관"이라 한다)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