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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체국예금사업수익 및 수탁영업수익
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18조의2에 따른 출자등에 의한 재산수입
4. 제23조에 따른 비용부담금
5. 차입금
6. 전년도 이월금
7. 그 밖에 우체국예금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체국예금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우체국예금사업의 자동화·전산화 및 우체국예금사업과 관련된 우체국사의 신축 등에 필요한 사업비
3.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4. 제17조에 따른 위탁사업의 시행경비
5.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6. 그 밖에 우체국예금사업과 관련된 지출
[전문개정 2010.4.12 ] [[시행일 2010.10.13]]
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체국예금사업수익 및 수탁영업수익
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18조의2에 따른 출자등에 의한 재산수입
4. 제23조에 따른 비용부담금
5. 차입금
6. 전년도 이월금
7. 그 밖에 우체국예금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체국예금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우체국예금사업의 자동화·전산화 및 우체국예금사업과 관련된 우체국사의 신축 등에 필요한 사업비
3.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4. 제17조에 따른 위탁사업의 시행경비
5.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6. 그 밖에 우체국예금사업과 관련된 지출
[전문개정 2010.4.12
부칙 [9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우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 "(우편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을 "(우편요금의 결정)"으로 하고, 동조중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요금등"이라 한다)는"을 "우편에 관한 요금은"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요금등의 납부방법)"을 "(우편요금 및 수수료의 납부방법)"으로 하고, 동조중 "요금등은"을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요금등"이라 한다)는"으로 한다.
③(통신사업특별회계 및 체신보험특별회계에 대한 경과조치) 1997회계연도의 통신사업특별회계 및 체신보험특별회계의 예산의 집행 및 결산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우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 "(우편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을 "(우편요금의 결정)"으로 하고, 동조중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요금등"이라 한다)는"을 "우편에 관한 요금은"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요금등의 납부방법)"을 "(우편요금 및 수수료의 납부방법)"으로 하고, 동조중 "요금등은"을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요금등"이라 한다)는"으로 한다.
③(통신사업특별회계 및 체신보험특별회계에 대한 경과조치) 1997회계연도의 통신사업특별회계 및 체신보험특별회계의 예산의 집행 및 결산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3> 생략
<24>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을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5> 내지 <34> 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3> 생략
<24>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을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5> 내지 <34> 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 [98·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우편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우편환에 관한 요금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우편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우편환에 관한 요금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⑭ 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⑭ 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체신예금 및 보험"을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중 "체신예금·보험"을 "우체국예금·보험"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체신예금 및 보험"을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중 "체신예금·보험"을 "우체국예금·보험"으로 한다.
부 칙[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체신보험사업"을 "우체국보험사업"으로, "체신보험특별회계법"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체신보험특별회계"를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4항중 "체신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체신보험기금"을 각각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우체국보험기금"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체신보험사업"을 "우체국보험사업"으로, "체신보험특별회계법"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체신보험특별회계"를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4항중 "체신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체신보험기금"을 각각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우체국보험기금"으로 한다.
부칙 [2000·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을 위한 준비행위) 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을 채용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1. 채용요건, 채용기간의 결정
2. 채용절차, 채용계약의 내용 및 보수의 결정
3. 채용후보자의 공개모집 및 채용계약의 체결
제3조 (경영합리화계획 및 년차별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한 경영합리화계획 및 년차별 시행계획은 각각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경영합리화계획 및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 년차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우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중 "체신청장"을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체신청장 또는 우체국장"을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을 위한 준비행위) 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을 채용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1. 채용요건, 채용기간의 결정
2. 채용절차, 채용계약의 내용 및 보수의 결정
3. 채용후보자의 공개모집 및 채용계약의 체결
제3조 (경영합리화계획 및 년차별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한 경영합리화계획 및 년차별 시행계획은 각각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경영합리화계획 및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 년차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우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중 "체신청장"을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체신청장 또는 우체국장"을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부 칙[2001.12.19 제652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으로서 당해 회계연도의 출납정리기한까지 지출되지 아니한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중 "우정사업부문의"를 "우정사업부문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4항 중 "우체국보험기금"을 각각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한다.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으로서 당해 회계연도의 출납정리기한까지 지출되지 아니한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중 "우정사업부문의"를 "우정사업부문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4항 중 "우체국보험기금"을 각각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2001.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1 제7187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내지 ⑥ 생략
⑦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제8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를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로 한다.
⑧ 이하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내지 ⑥ 생략
⑦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제8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를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로 한다.
⑧ 이하생략
부칙 [2005.1.14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19>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19>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4> 생략
<45>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3급 이상의 국장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의2제5항 본문중 “직급”을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7조의3제1항 단서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46> 내지 <6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4> 생략
<45>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3급 이상의 국장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의2제5항 본문중 “직급”을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7조의3제1항 단서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46> 내지 <68>생략
부칙 [2006.9.27 제8001호]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제3항·제18조·제18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제19조제1항 및 제22조의2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제3항·제18조·제18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제19조제1항 및 제22조의2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3> 생략
<44>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6조·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6조·제47조”로 한다.
<45>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3> 생략
<44>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6조·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6조·제47조”로 한다.
<45>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9> 까지 생략
<420>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의3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 및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4조제3항·제4항, 제5조의3, 제6조제1항, 제6조제3항 전단,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의3제1항, 제7조제1항, 제7조의3제1항 본문, 제7조의3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8조의2제1항 전단, 제8조의2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의2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3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 단서·제2항 및 제3항 전단·후단 및 제23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제5조의2제1항, 제7조의4제1항·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의2제1항·제2항 후단, 제9조의3제1항·제2항, 제13조제3항, 제13조의2제2항, 제14조의2제1항 단서 및 제22조의2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1항·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3조의2제3항 및 제14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2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9> 까지 생략
<420>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의3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 및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4조제3항·제4항, 제5조의3, 제6조제1항, 제6조제3항 전단,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의3제1항, 제7조제1항, 제7조의3제1항 본문, 제7조의3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8조의2제1항 전단, 제8조의2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의2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3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 단서·제2항 및 제3항 전단·후단 및 제23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제5조의2제1항, 제7조의4제1항·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의2제1항·제2항 후단, 제9조의3제1항·제2항, 제13조제3항, 제13조의2제2항, 제14조의2제1항 단서 및 제22조의2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1항·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3조의2제3항 및 제14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2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7호(국가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로 한다.
⑨ 생략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로 한다.
⑨ 생략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2008.12.31 제9280호(정부기업예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25조”를 “「정부기업예산법」 제20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24조”를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본문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29조제1항”을 “「정부기업예산법」 제21조”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25조”를 “「정부기업예산법」 제20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24조”를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본문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29조제1항”을 “「정부기업예산법」 제21조”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국유재산법」 제3조”를 “「국유재산법」 제5조”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1.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제20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ㆍ제27조”를 “「국유재산법」제18조ㆍ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57>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국유재산법」 제3조”를 “「국유재산법」 제5조”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1.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제20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ㆍ제27조”를 “「국유재산법」제18조ㆍ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57>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0.4.12 제1024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정부기업예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6조 중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정부기업예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6조 중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