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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024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0. 04. 12.("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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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체국예금사업수익 및 수탁영업수익
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18조의2에 따른 출자등에 의한 재산수입
4. 제23조에 따른 비용부담금
5. 차입금
6. 전년도 이월금
7. 그 밖에 우체국예금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체국예금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우체국예금사업의 자동화·전산화 및 우체국예금사업과 관련된 우체국사의 신축 등에 필요한 사업비
3.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4. 제17조에 따른 위탁사업의 시행경비
5.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6. 그 밖에 우체국예금사업과 관련된 지출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