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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법률 제15493호 일부개정 2018.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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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시행일 2002.7.1.]]
[본조신설 200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