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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법률 제9819호(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1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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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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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①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②삭제 [2004.1.29]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인가신청자, 인가연월일, 인가된 감청설비의 종류와 수량등 필요한 사항을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④제1항의 인가를 받아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 또는 사용하는 자는 인가연월일, 인가된 감청설비의 종류와 수량, 비치장소등 필요한 사항을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비품으로서 그 직무수행에 제공되는 감청설비는 해당 기관의 비품대장에 기재한다.
⑤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