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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정보통신망법

법률 제20260호 일부개정 2024.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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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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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2, 2018.12.24, 2020.2.4, 2024.1.23]
1. 삭제 [2020.2.4] [[시행일 2020.8.5]]
2. 삭제 [2020.2.4] [[시행일 2020.8.5]]
3. 삭제 [2020.2.4] [[시행일 2020.8.5]]
4. 삭제 [2020.2.4] [[시행일 2020.8.5]]
5. 삭제 [2020.2.4] [[시행일 2020.8.5]]
6. 삭제 [2020.2.4] [[시행일 2020.8.5]]
7. 삭제 [2020.2.4] [[시행일 2020.8.5]]
8. 삭제 [2020.2.4] [[시행일 2020.8.5]]
9.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처리한 자
10.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자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3.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유포한 자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② 제1항제9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6.3.22] [[시행일 2016.9.23]]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2, 2018.12.24, 2020.2.4, 2024.1.23] [[시행일 2024.7.24]]
1. 삭제 [2020.2.4] [[시행일 2020.8.5]]
2. 삭제 [2020.2.4] [[시행일 2020.8.5]]
3. 삭제 [2020.2.4] [[시행일 2020.8.5]]
4. 삭제 [2020.2.4] [[시행일 2020.8.5]]
5. 삭제 [2020.2.4] [[시행일 2020.8.5]]
6. 삭제 [2020.2.4] [[시행일 2020.8.5]]
7. 삭제 [2020.2.4] [[시행일 2020.8.5]]
8. 삭제 [2020.2.4] [[시행일 2020.8.5]]
9.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처리한 자
10.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자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3.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유포한 자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②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6.3.22, 2024.1.23] [[시행일 2024.7.24]]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제72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2015.3.27, 2016.3.22, 2020.2.4] [[시행일 2020.8.5]]
1. 삭제 [2016.3.22] [[시행일 2016.9.23]]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자
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상황을 이용하여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3.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중개·권유·광고한 자
가. 재화등의 판매ㆍ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5. 제6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② 삭제 [2016.3.22] [[시행일 2016.9.23]]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제72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2015.3.27, 2016.3.22, 2020.2.4, 2024.1.23] [[시행일 2024.7.24]]
1. 삭제 [2016.3.22] [[시행일 2016.9.23]]
1의2.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자
2의2.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3.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중개·권유·광고한 자
가. 재화등의 판매ㆍ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5. 제6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② 삭제 [2016.3.22] [[시행일 2016.9.23]]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2016.3.22, 2018.6.12, 2020.2.4, 2022.6.10] [[시행일 2022.12.11]]
1. 삭제 [2020.2.4] [[시행일 2020.8.5]]
1의2. 삭제 [2020.2.4] [[시행일 2020.8.5]]
2.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3.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4. 제44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5.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7.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
7의2. 제58조의2(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고소·고발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8. 제61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2016.3.22, 2018.6.12, 2020.2.4, 2022.6.10, 2024.1.23] [[시행일 2024.7.24]]
1. 삭제 [2020.2.4] [[시행일 2020.8.5]]
1의2. 삭제 [2020.2.4] [[시행일 2020.8.5]]
2.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3. 삭제 [2024.1.23] [[시행일 2024.7.24]]
4. 제44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5.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7.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
7의2. 제58조의2(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고소·고발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8. 제61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2016.3.22, 2018.6.12, 2020.2.4, 2022.6.10, 2024.1.23, 2024.2.13] [[시행일 2024.8.14]]
1. 삭제 [2020.2.4] [[시행일 2020.8.5]]
1의2. 삭제 [2020.2.4] [[시행일 2020.8.5]]
2.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3. 삭제 [2024.1.23] [[시행일 2024.7.24]]
4. 제44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5.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7.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
7의2. 제58조의2(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고소·고발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8. 제61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제7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시행일 2014.11.29]]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시행일 2014.11.29]]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제7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2024.1.23] [[시행일 2024.7.24]]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시행일 2014.11.29]]
6. 삭제 [2024.1.23] [[시행일 2024.7.24]]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