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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007. 05.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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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18, 2007.1.26] [[시행일 2007.7.27]]
1. 제24조·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삭제 [2007.1.26] [[시행일 2007.7.27]]
3. 제28조의2(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
4.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5. 제4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