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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통신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등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제8031호(정보화촉진 기본법), 2007.1.26] [[시행일 2007.7.27]]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2.12.18] [[시행일 2003.6.19]]
④제55조제6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진흥원의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2.12.18, 2005.12.30] [[시행일 2006.3.31]]
①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통신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등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제8031호(정보화촉진 기본법), 2007.1.26] [[시행일 2007.7.27]]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2.12.18] [[시행일 2003.6.19]]
④제55조제6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진흥원의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2.12.18, 2005.12.30] [[시행일 2006.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