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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262호 일부개정 200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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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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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등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산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2.12.18.] [[시행일 2003.06.19.]]
제55조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진흥원의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2.12.18.] [[시행일 200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