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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7917호 일부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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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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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05.12.30] [[시행일 2006.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