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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정보통신망법

법률 제20260호 일부개정 2024. 02.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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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보기
제50조의2
삭제 [2014.5.28] [[시행일 2014.11.29]]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①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②제1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서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삭제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를 하려면 해당 역무 제공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그 역무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③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 사실을 그 역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시행일 2014.11.29]]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제50조의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