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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262호 일부개정 200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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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침해사고의 발생이나 침해사고가 발생할 징후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본다.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2.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3.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인지한 경우에는 제48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