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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139호 일부개정 200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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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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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이용자의 정보보호)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의 정보보호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이를 권고하고,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취약점 점검,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보안에 관한 취약점 보완프로그램을 제작한 때에는 이를 보호진흥원에 통지하고, 당해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는 제작한 날부터 1월 이내에 2회 이상 이를 알려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요청 등에 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4.7.30]]
[본조신설 200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