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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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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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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의 긴급대응)
①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이용하는 자(이하 “시설이용자”라 한다)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시설이용자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이 요청하는 경우
②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중단사유·발생일시·기간·내용 등을 명시하여 시설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