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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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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10(명예훼손분쟁조정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②명예훼손분쟁조정부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 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③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 제2항, 제35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 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④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