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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289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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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4.12.30] [[시행일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