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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165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2010.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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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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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분쟁의 조정)
①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나 그 밖의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