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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119호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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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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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단체의 임원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임원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⑥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52조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제46조의2, 제47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49조의2에서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에 사무국을 둔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