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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021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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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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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개인정보보호의 촉진 및 지원)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 및 시행 지원
3.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24] [[시행일 201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