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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262호 일부개정 2004.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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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합병·상속 등으로 그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등의 사실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주소,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으로부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받거나 합병·상속 등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 및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성명
2.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부서·지위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3.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