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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확정한다. [개정 2013.3.23 , 2015.6.22 ,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5.19 제10629호(지식재산 기본법), 2013.5.22 , 2015.6.22 ] [[시행일 2015.12.23]]
1. 국가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재난안전 등 공공 분야의 정보화
3. 제16조에 따른 지역정보화
4. 산업·금융 등 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분야별 정보보호, 국가정보화 기반의 조성 및 고도화
6.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
7. 개인정보 보호,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8. 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
9.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법령·제도의 개선
10.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활성화
11.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2. 그 밖에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⑤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분석하여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①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확정한다. [개정 2013.3.23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5.19
1. 국가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재난안전 등 공공 분야의 정보화
3. 제16조에 따른 지역정보화
4. 산업·금융 등 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분야별 정보보호, 국가정보화 기반의 조성 및 고도화
6.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
7. 개인정보 보호,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8. 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
9.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법령·제도의 개선
10.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활성화
11.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2. 그 밖에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분석하여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부칙 [1995.8.4 제4969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經過措置) 이 법 시행으로 폐지하는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이 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정보화촉진기본법
②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조정위원회의 조정을"을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로 한다.
제5조 내지 제7조를 삭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經過措置) 이 법 시행으로 폐지하는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이 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정보화촉진기본법
②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조정위원회의 조정을"을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로 한다.
제5조 내지 제7조를 삭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1.21 제5669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35조의2 및 부칙 제2조 내지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전산원의 설립근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산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 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삭제 [2002.12.18]
제4조 (연구진흥원의 설립준비)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전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진흥원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설립위원은 연구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당시의 연구진흥원의 원장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구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에는 지체없이 연구진흥원의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권리·의무 승계등) ①전기통신기본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재산과 권리·의무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연구원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진흥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연구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진흥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연구진흥원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연구원에서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연구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및 제1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35조의2 및 부칙 제2조 내지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전산원의 설립근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산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 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삭제 [2002.12.18]
제4조 (연구진흥원의 설립준비)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전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진흥원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설립위원은 연구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당시의 연구진흥원의 원장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구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에는 지체없이 연구진흥원의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권리·의무 승계등) ①전기통신기본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재산과 권리·의무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연구원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진흥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연구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진흥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연구진흥원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연구원에서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연구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및 제1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0.1.21 제6197호(電波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화촉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파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할당대금 및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제3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파방송의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제10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화촉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파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할당대금 및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제3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파방송의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제10조 생략
부칙 [2001.1.16 제6360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정보화촉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정보화촉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2.12.18 제6795호(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화촉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5669호 정보화촉진기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화촉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5669호 정보화촉진기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4.12.30 제726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보화촉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법 시행으로 종전의 정보화촉진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중 일반계정에 속하는 사항은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업특별회계가, 연구개발계정에 속하는 사항은 제3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진흥기금이 각각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업특별회계로 승계되는 사항중 융자사업으로 발생된 채권은 통신사업특별회계가 융자한 것으로 보며, 정보통신부장관은 동 채권의 회수가 완료되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동 융자사업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②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③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정보화촉진기금(이하 "정보화촉진기금"이라 한다)"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④정보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보화촉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법 시행으로 종전의 정보화촉진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중 일반계정에 속하는 사항은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업특별회계가, 연구개발계정에 속하는 사항은 제3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진흥기금이 각각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업특별회계로 승계되는 사항중 융자사업으로 발생된 채권은 통신사업특별회계가 융자한 것으로 보며, 정보통신부장관은 동 채권의 회수가 완료되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동 융자사업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②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③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정보화촉진기금(이하 "정보화촉진기금"이라 한다)"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④정보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부칙 [2005.12.30 제781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30 제7816호(정보시스템의효율적도입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2006.10.4 제803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전산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전산원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본다.
제3조(협력진흥원의 설립준비)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 전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협력진흥원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설립위원은 협력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협력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재산과 권리·의무 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력진흥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협력진흥원이 포괄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정보화촉진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활동과 정보통신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직원은 협력진흥원의 직원으로 고용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력진흥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협력진흥원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정보화촉진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활동과 정보통신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명의는 협력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제60조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②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전단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③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전산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전산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전산원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본다.
제3조(협력진흥원의 설립준비)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 전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협력진흥원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설립위원은 협력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협력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재산과 권리·의무 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력진흥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협력진흥원이 포괄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정보화촉진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활동과 정보통신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직원은 협력진흥원의 직원으로 고용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력진흥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협력진흥원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정보화촉진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활동과 정보통신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명의는 협력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제60조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②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전단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③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전산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3> 까지 생략
<434>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정보통신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6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로, "정보통신부"를 "행정안전부나 지식경제부"로, "위임"을 "위임·위탁"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4항 전단, 제5조제2항·제5항, 제7조, 제8조제3항 본문, 제9조의3제2항 및 제15조제1항·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항,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제1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3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3> 까지 생략
<434>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정보통신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6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로, "정보통신부"를 "행정안전부나 지식경제부"로, "위임"을 "위임·위탁"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4항 전단, 제5조제2항·제5항, 제7조, 제8조제3항 본문, 제9조의3제2항 및 제15조제1항·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항,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제1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3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제2항 및 제32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18> 부터 <20> 까지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제2항 및 제32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18> 부터 <20> 까지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2008.6.13 제9128호(전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3호의2 중 “같은 법 제11조제6항”을 “같은 법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3호의2 중 “같은 법 제11조제6항”을 “같은 법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09. 1.30 제9369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 생략
부 칙[2009.4.22 제9637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삭제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삭제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9.5.22 제970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 부칙 제2조제1호에 따라 폐지되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6조, 부칙 제3조, 부칙 제6조제2항 및 부칙 제6조제12항 중 제73조제1항제5호사목의 개정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2.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제3조(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명칭 변경 및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정보화진흥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및 종전의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라 한다)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정보화진흥원이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명의 및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명의는 각각 정보화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정보화진흥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대한 행위는 각각 정보화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정보화진흥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직원은 정보화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4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식정보자원 관리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지식정보자원 관리법」에 따른다.
제5조(과태료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4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②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
③ 법률 제9440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④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에 따른 초고속정보통신망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5호”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로, “제5호의2”를 “제14호”로 한다.
제4조제3항 후단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부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국가정보화에 관한 부문계획”으로 한다.
⑦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가목 전단 및 같은 호 나목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1호”를 각각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로 한다.
⑧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을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한다.
⑨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⑩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사항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로 한다.
⑪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정보화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정보화전략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2조제3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중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각각 “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5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
제45조제4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⑫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4호”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로 한다.
제73조제1항제5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같은 조 제3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의 사업 중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화촉진기본법」, 종전의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지식정보자원 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 부칙 제2조제1호에 따라 폐지되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6조, 부칙 제3조, 부칙 제6조제2항 및 부칙 제6조제12항 중 제73조제1항제5호사목의 개정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2.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제3조(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명칭 변경 및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정보화진흥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및 종전의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라 한다)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정보화진흥원이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명의 및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명의는 각각 정보화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정보화진흥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대한 행위는 각각 정보화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정보화진흥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직원은 정보화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4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식정보자원 관리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지식정보자원 관리법」에 따른다.
제5조(과태료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4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②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
③ 법률 제9440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④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에 따른 초고속정보통신망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5호”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로, “제5호의2”를 “제14호”로 한다.
제4조제3항 후단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부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국가정보화에 관한 부문계획”으로 한다.
⑦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가목 전단 및 같은 호 나목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1호”를 각각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로 한다.
⑧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을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한다.
⑨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⑩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사항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로 한다.
⑪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정보화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정보화전략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2조제3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중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각각 “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5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
제45조제4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⑫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4호”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로 한다.
제73조제1항제5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같은 조 제3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의 사업 중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화촉진기본법」, 종전의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지식정보자원 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2.4 제10012호(전자정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6호 중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⑤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6호 중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⑤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0.3.22 제10166호(전기통신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따른”을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따른”을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부 칙[2011.5.19 제10629호(지식재산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7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⑥부터 <2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7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⑥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2013.3.23 제1168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5항을 삭제한다.
②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이를”을 “이를”로 한다.
③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④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수립하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를 “수립한다”로 한다.
⑥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를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 제1항 중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의”를 “서비스의”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수립하여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국회 및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국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5항을 삭제한다.
②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이를”을 “이를”로 한다.
③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④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수립하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를 “수립한다”로 한다.
⑥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를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 제1항 중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의”를 “서비스의”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수립하여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국회 및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국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2013.5.22 제1176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화계획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웹접근성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는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화계획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웹접근성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는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13.6.4 제11849호(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⑥부터 <1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⑥부터 <19>까지 생략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제14조제1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 소속 기관"을 "행정자치부 소속 기관"으로 한다.
⑮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제14조제1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 소속 기관"을 "행정자치부 소속 기관"으로 한다.
⑮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6.22 제1334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화책임관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제51조제2항"을 "제4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1조제4항"을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화책임관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제51조제2항"을 "제4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1조제4항"을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2017.3.14 제1457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항·제6항, 제7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2조제3항 본문,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4조제1항, 제23조의3제2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0조의2제1항, 제30조의3제1항·제2항, 제3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7, 제32조제5항, 제32조의2제1항·제2항,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제1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제3항·제4항,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7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2조제3항 본문, 제14조제1항, 제23조의3제3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 및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로 한다.
법률 제14572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항·제6항, 제7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2조제3항 본문,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4조제1항, 제23조의3제2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0조의2제1항, 제30조의3제1항·제2항, 제3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7, 제32조제5항, 제32조의2제1항·제2항,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제1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제3항·제4항,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7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2조제3항 본문, 제14조제1항, 제23조의3제3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 및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로 한다.
법률 제14572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10.24 제1490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2.21 제1536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 제32조의4 및 제32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 제32조의4 및 제32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0.16 제15786호(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중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제7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중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제7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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