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약칭 : 재외공관설치법

법률 제17160호 일부개정 2020. 03. 31.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종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의 종류는 대사관ㆍ대표부와 총영사관으로 한다. [개정 2020.3.31]
[전문개정 20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