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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법

법률 제17161호 일부개정 2020.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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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각종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3.31] [[시행일 20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