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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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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재외공관 행정직원)
①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7.25] [[시행일 2011.10.26]]
②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의 직종, 채용방법, 보수, 근무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4.4]
[본조제목개정 2011.7.25] [[시행일 2011.10.26]]